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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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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999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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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7-21
찬성 173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173
찬성 165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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