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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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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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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을 추가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등). 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33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34
찬성 22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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