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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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