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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3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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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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