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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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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관위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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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44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245
찬성 24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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