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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반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퇴역유족연금의 감액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각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에 대한 퇴직수당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안 제9조제2호 단서 신설).
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을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20제2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01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204
찬성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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