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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김예지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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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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