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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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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6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 박희승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12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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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97
찬성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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