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197
찬성 19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