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0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박수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