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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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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14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 서명옥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8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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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18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83
찬성 18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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