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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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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7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 김민전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20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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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23
찬성 235 반대 0 기권 3 재적 297 · 투표 238
찬성 23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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