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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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