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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박수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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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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