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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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