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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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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7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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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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