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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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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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