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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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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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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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