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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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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 박선원의원 등 15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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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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