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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최기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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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간 주택 자가점유율 격차 및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85조의6, 제87조제2항, 제88조의2제1항 및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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