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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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