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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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