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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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