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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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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6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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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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