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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15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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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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