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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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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9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김종민의원 등 17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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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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