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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10
반대 3
기권 8
재적 298 · 투표 221
찬성 210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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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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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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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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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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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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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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