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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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