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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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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4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 배현진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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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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