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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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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 박수민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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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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