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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3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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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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