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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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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0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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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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