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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5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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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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