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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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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19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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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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