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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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