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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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