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6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 김기웅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1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출산ㆍ양육 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육ㆍ의료ㆍ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