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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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