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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지상ㆍ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ㆍ방문자ㆍ택배ㆍ배달ㆍ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ㆍ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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