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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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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28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 박은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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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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