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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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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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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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