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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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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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