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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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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박충권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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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점점 가속화되고 치열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러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종별ㆍ직무별 상관없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도 직결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 있어서 업무수행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ㆍ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따라서 근로시간의 배분,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관리직ㆍ전문직인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갖추거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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