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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1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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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의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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