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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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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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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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