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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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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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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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