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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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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78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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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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