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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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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 이재관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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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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