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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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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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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ㆍ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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