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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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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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