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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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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0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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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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